배타적사용권
last updated26-09-15

경쟁사가 잠근 것이 언제 풀리는지 봅니다. 기록을 찾아보는 화면이 아니라, 만료 시계에 맞춰 따라붙을 때를 잡는 화면이에요. 화면은 따라가는 난이도까지만 보여 드리고, 따라갈지 말지는 정하지 않아요.

30일 내 만료 3 곧 낼 수 있는 구조 90일 내 만료 6 상품안 착수 권장 구간 보호 중 26 지금 유효한 전체 일부 부여 157 항목마다 판정이 갈린 건 풀리는 날 모름 78 만료 시계에서 뺀 건
조건 모두 지우기
78건 · 풀리는 날 모름 · 만료 임박순이고 「풀리는 날 모름」은 맨 뒤예요.
남은 기간 무엇이 잠겨 있나 회사 · 상품 상태 부여 기간 출처
모름
무배당 안질환수술보장특약
KB생명이 2015-02-17 「(무)안질환수술보장특약」의 위험률(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 분야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3대주요안질환(녹내장·황반변성·당뇨성 망막병증)과 그 외 일반 안질환 수술 보장으로, 기존 진단코드(H코드) 방식이 아닌 안과전문의 진단·수술 기준(A00~G99, H60~P99, R00~R99 포함)의 신규 위험률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2015-03-09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기각」됐다. 협회 색인상 '미상'이던 부여 여부가 이 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기각」으로 확인됐다.
위험률 일부 부여 0/1 재심 제2차
KB생명
생보
풀리는 날 모름 — ~ —
모름
퍼펙트종합보험
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23.7.17 「퍼펙트종합보험」(상품요약서 표지 표기는 「현대해상 퍼펙트 플러스(무배당, 세만기) Vip-up 플랜」)에 대해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건, 즉 Big Data 기반 머신 언더라이팅 프로세스(277만명 실손 데이터 군집분석·GAM 모형으로 자동 인수심사)를 신청했다. 신청 항목은 이 1건뿐이었고, 2023.8.9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과 동일한 항목(머신 언더라이팅) 1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의결했다.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일부 부여 0/1
현대
손보
풀리는 날 모름 — ~ —
모름
KB 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KB손해보험(주)이 2016.03.04 자동차보험(KB개인용자동차보험 등 4개 상품)에 대해 '신위험률' 구분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기명피보험자의 대중교통 이용정보(교통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자동차보험 주요담보 보험료를 차등 할인하는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및 해당 특약요율이다. KB지주 계열사(KB카드 등)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신위험률 개발을 독창성·수익성·소비자편익·대표성·노력도 다섯 항목으로 뒷받침했다. 협회 색인상 심의일은 2016-03-24이며 결과는 '미부여'다. 이 건에는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미부여 사유나 항목별 상세 판정은 지면으로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결과만 근거로 남는다.
위험률 일부 부여 0/1
KB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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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무) MAGIC STAR변액연금보험(적립형)
AIA생명(당시 AIG생명, 흥국생명과 공동 신청)이 2008-06-04 「(무) MAGIC STAR변액연금보험(적립형)」의 급부방식(연금개시시점 이후에도 계약자적립금을 특별계정에서 운용해 투자수익을 연금지급액에 반영하고 종신보증하는 방식, 6개월 신청)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08-06-18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기각」됐고, 2008-07-22 제7차 회의 재심에서도 다시 「기각」으로 유지됐다. 재심결과가 최종 결론이며, 이 건은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재심 제6차
AIA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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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무) 드림라이프 변액유니버셜보험
미래에셋생명(당시 PCA생명)이 2006-03-31 신청한 「무배당 PCA드림라이프(dreamlife) 변액유니버셜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이며, 신청기간은 6개월이다. 상품은 가입 후 40개월까지 GMDB FEE를 적용하지 않고 이후 특별계정 적립금의 105% 기준으로 위험보험료(COI)를 산정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투입원금 증가와 위험보험료 절감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1차 심의는 2006-04-19 신상품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각」되었고, 재심의 역시 2006-05-22 제5차 회의에서 「기각」이 유지되어 재심결과가 최종 판정이다. 기각 사유는 두 심의결과 공시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재심 제4차
미래에셋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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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통합표적치매보장특약
삼성생명이 2026-07-30 신청한 「통합표적치매치료보장특약」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이며, 치매치료제(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레켐비 등) 투약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ARIA-H(뇌출혈)를 최초 투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진단 확정시 300만원 지급하는 신규 위험률이다. 협회색인 status는 「심의중」이며 decided·granted 모두 미상으로, 아직 신상품심의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의결과 첨부 자체가 없어 항목별 부여 여부·부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08-11로 명시돼 있다.
위험률 일부 부여 0/1
삼성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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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무)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파트너 플러스
삼성화재가 「(무)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파트너 플러스」에 새로운 위험담보 4종(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차량 유리 교체비용지원금,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 지원금, 침수차량 전손 후 차량 구입 취득세 지원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담보들은 운전자보험을 신체·비용손해뿐 아니라 차량손해까지 아우르는 3개 축으로 확장해, 기존 자동차보험(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이 보상하지 못하는 공백(가해자 불분명 경미 사고, 자연재난 침수, 시세하락, 전손 후 재취득 취득세)을 메우려는 시도였다. 2021년 4월 22일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과 동일한 4개 항목 전부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를 의결했다(안건 4개=심의결과 4개로 항목 수 감소 없음, 4종 전부 탈락). 신청일자는 신청사항 첨부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4
삼성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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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학교폭력피해보장특약K(무배당)
삼성생명이 2020-05-21 신청한 「학교폭력피해보장특약K(무배당)」 건이다. 2020-06-08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됐으며, 심의결과는 「기각」이다. 신청 상품은 어린이보험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규 담보로 추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 가입금액 1,000万 기준 50万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신청사항이 hwp 파일이라 신청 당시 분야 구분·세부 항목 수는 확인할 수 없고, 심의결과 지면 안건란에도 분야 구분이나 괄호 숫자가 없어 건 전체가 하나의 안건으로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기각 사유는 지면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일부 부여 0/1 재심 제2차
삼성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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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신한더드림종신보험(무배당,저해지환급형)
신한라이프(당시 신한생명)가 「신한더드림종신보험(무배당,저해지환급형)」에 대해 2017-11-08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17-11-28 제12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청 전체를 「기각」으로 의결했다(공시 서명일은 2017-11-30). 신청사유는 저해지종신(보험료 절감·환급률 증대)과 유니버설 종신(중도인출·추가납입)을 결합한 신개념 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을 국내·업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이었다.
일부 부여 0/1 재심 제12차
신한라이프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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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무배당 KB 힘이되는 간병보험(22.09)
손보 KB손해보험이 2022.09.02 「무배당 KB 힘이되는 간병보험(22.09)」에 신설한 새로운 위험담보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보장' 1종(중증치매Ⅰ·Ⅱ 산정특례대상보장으로 구성)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산정특례 등록제도 중 중증치매 관련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신담보로, 금융감독원 신고수리(2022.8.18) 완료 후 신청했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2.9.27. 심의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항목 수는 1개로 동일했으나, 결과문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가 명시적으로 적혀 신청 전량이 탈락했다. 이 건에는 부여된 항목이 없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1
KB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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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조기난소기능부전 진단비 특약 등 총 4개 특약(재심의)
삼성화재가 1차 심의('21.8월)에서 8종을 신청한 「조기 난소기능부전 진단비 등」 중 일부가 탈락한 데 대해, 2021-10-15 4종(조기난소기능부전진단비, 특정귀어지럼증진단비, 특정눈염증진단비, 특정안면마비진단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1차 심의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진단비'는 재심의 대상에서 자진 제외했다. 2021-11-01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재심의 대상 4종 전부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를 의결했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4
삼성
손보
풀리는 날 모름 — ~ —
모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할인 특별약관
한화손해보험㈜이 2026.3.20 신청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상품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할인 특별약관'으로, 신청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 1건(급발진 사고예방 안전장치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차량에 보험료 할인 적용) 단일 항목이다. 2026.3.13 금융감독원 신고수리(특수보험팀-37)를 근거로 새로운 요율 Factor 적용을 주장하며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6.4.8 심의를 열어 해당 새로운 위험담보 항목에 배타적사용권을 미부여했다. 신청 항목이 1건뿐이라 항목 수 대조로 탈락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고, 심의결과 문서 본문에 '미부여'가 직접 명시되어 있다. 협회 색인에도 granted:false·status:미부여로 일치한다. 부여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1
한화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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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무) OK!유니버셜슈퍼케어종신보험
SK생명(현 미래에셋생명)이 2004-07-13 신청한 「(무) OK!유니버셜슈퍼케어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1건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CI(Critical Illness)보험에 유니버셜보험의 자유입출금 기능(가입 2년이후 자유납입·중도인출)을 결합하고, 기존 CI보험의 가산보험금을 변동보험금으로 전환해 사망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2004-07-28 신상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재심 제5차
미래에셋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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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프로미 국내여행보험
DB손해보험(주)가 2020.8.31 접수한 배타적사용권 신청서. 상품은 프로미 국내여행보험(및 Ⅱ, CM)이며, 새로운 위험담보로 「국내선 항공기 기상으로 인한 결항(취소) 또는 출발지연손해(1회한)」 신위험률 1건을 신청했다(금융감독원 신고수리 완료 '20.7.31).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0.9.14 심의해 안건에 실린 위험담보 1건을 심의결과에 그대로 실었으나 배타적사용권을 '미부여' 로 결정했다. 항목 수는 신청·심의결과 모두 1건으로 동일하며, 미부여 사유는 지면에 기재되지 않았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1
DB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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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애니카 패밀리 서비스 특약 (2008.8.13)
삼성화재(주)가 2008-08-13 신청한 「애니카 패밀리서비스 특약」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율자사산출과 보험제도 두 분야를 모두 체크했으며, 개발이익 희망기간은 6개월이었다. 보험사고 자동차를 삼성화재가 선정한 우수정비업체(전국 약 593~600여개)에 입고하면 정비업체와 일반정비업체 간 건당 수리비 차액을 재원으로 삼아 계약자에게 무료 현물서비스(엔진오일교환·에어컨필터교환 등 4종 중 택1)를 제공하고, 우수정비업체에 특약보험금 1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2008-08-29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신청을 「부결」(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심의·공시했다.
보험제도 · 위험율자사산출 일부 부여 0/2
삼성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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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삼성 간편치아보험(갱신형,무배당) 이팔청춘 외 1종
삼성생명이 2022-03-29 신청한 「삼성 간편치아보험(갱신형,무배당) 이팔청춘 외 1종」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서비스이며, 신청사항은 치아관련 질환의 예방부터 보철 등 치료시 재발방지까지 일괄 제공하는 '치아올인원서비스' 구조다. 표준체·우량체·유병력자용 간편(이팔청춘) 3개 라인업으로 구성되며, 치주질환이 국내 외래 다빈도 상병 1위(연간 43만명)이고 성인 3명 중 1명(30.5%)이 유병자라는 통계를 배경으로, 평상시 '모두 다 건치 프로그램'(AI치아점검·스케일링알람 등)과 보철/크라운 치료시 '프리미엄 덴탈케어 서비스'(구독형 구강관리·치석관리·구강관리물품, 각 5년)를 결합했다. 2022-04-18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서비스 일부 부여 0/1 재심 제3차
삼성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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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삼성 밸런스종신보험 더블연금전환특약
생보 삼성생명이 2024-10-25 신청한 「삼성 밸런스종신보험 더블연금전환특약」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단일 항목 — 연금 지급 시 연금재원과 상관없이 생존연금과 사망 시 잔여보증연금액의 합계액(연금 총수령액)을 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로 최저보증하는 구조다. 2024-11-22 제7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항목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지면에 '기 각' 한 마디만 적혀 있고 구체적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협회 색인의 결손(부여기간 없음)은 이 기각으로 해소된다.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재심 제7차
삼성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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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무) 신한해피라이프 종합설계보험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이 2006-01-18 신청한 「(무) 신한해피라이프 종합설계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과 기타(Visual Basic 프로그램) 두 분야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중도급부형과 만기환급형을 통합한 종합보험에 성별 전 연령 단일보험료(남자 9만원·여자 8만원, 1구좌)를 적용하고 연금기능을 부가했으며, 기존과 달리 가입조건·보험료·중도자금으로 환급률을 역산출하는 방식을 Visual Basic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고 신청했다. 협회 색인상 부여 여부는 미상이었으나, 2006-02-08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지면에서 「기각」이 확인됐다.
급부방식 · 기타 일부 부여 0/2 재심 제2차
신한라이프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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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무)메리츠 3대질병보장보험1504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무)메리츠 3대질병보장보험1504」의 신위험률 3종(2대질병입원일당, 16대특정암발생률, [30대질병수술]특정15대질병/특정5대질병/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수술률)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5-04-20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안건을 심의해 배타적사용권을 미부여(부결)했다. 상품요약 첨부가 없어 신청사유(독창성·진보성·유용성·노력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위험률 일부 부여 0/3
메리츠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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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무) 친환경 롱케어어린이보험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이 2006-08-31 신청한 「(무) 친환경 롱케어어린이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급부방식 및 서비스 세 항목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관련 질병(아토피·천식·유해전자파관련 암 등)을 업계 최초로 특화 보장하고, 생활지수(나들이지수·자외선지수 등)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환경관련 질병예방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다. 2006-09-19 제9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각」했고, 2006-10-18 제10차 신상품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도 재차 「기각」으로 확정됐다.
급부방식 · 서비스 · 위험률 일부 부여 0/3 재심 제9차
신한라이프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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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무) Noble Star·II 연금보험
AIA생명(당시 AIG생명)이 「(무) AIG Noble StarⅡ연금보험」에 대해 2005-05-26 급부방식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신청했다. 2005-06-21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각」을 의결했고, 회사가 낸 이의신청도 2005-07-21 제4차 회의에서 다시 「기각」으로 유지되어 재심결과가 최종 결론이다. 신청사유는 계약자 적립금이 아닌 ALM spread로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하는 국내 최초 주가지수 연동형 연금보험 개발이었다.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재심 제3차
AIA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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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개인용자동차보험/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손보 AXA손해보험이 「개인용자동차보험/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신청일 미상).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11-12-14 심의했고 협회 색인상 결과는 미부여(status=미부여)다. 이 건의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는 텍스트 레이어가 심하게 손상돼(글꼴 인코딩 깨짐) 지면 원문을 판독할 수 없다. 그 결과 신청 항목의 구성·이름·분야, 신청사유, 심의 근거 문구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미부여」라는 결론만 남는다. 부여기간·부여시작일도 협회 색인·첨부 어디에도 없다.
AXA
손보
풀리는 날 모름 — ~ —
모름
(무) 갱신형 영유아시력교정안경치료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가 「(무) 갱신형 영유아시력교정안경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새로운 위험담보 '영유아시력교정안경치료비'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제안서 표지 날짜 2021-02-02, 신청일자 명시는 아님). 2021-02-23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항목 1개(괄호 숫자 동일, 탈락 없음)로 이 담보 하나만을 심의했고, 결과는 배타적사용권 미부여였다. 신청 항목이 이 담보 하나뿐이라 부분 부여 여지 없이 건 전체가 미부여로 종결됐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1
메리츠
손보
풀리는 날 모름 — ~ —
모름
저소득층우대특약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이 2010-12-10 신청한 「저소득층우대특약」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서비스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만으로 순수보장형 보장성보험(주계약)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제도성특약으로, 보험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온 저소득층(약 153만명, 85만4천가구)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2010-12-30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서비스 일부 부여 0/1 재심 제5차
신한라이프
생보
풀리는 날 모름 — ~ —
모름
(무) 신한해피라이프 런하이 보험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이 2005-10-27 「(무) 신한해피라이프 런하이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급부방식, 서비스」 3종, 신청기간 6개월. 2005-11-25 신상품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는 「기각」을 의결했고,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재심의에서도 2005-12-27 제8차 회의가 다시 「기각」을 의결해 재심이 최종 결론이다. 이 건은 심의결과·재심결과 문서가 지면 판독(vision) 대상이 아니라 텍스트 첨부로만 제공되었다. 신청사유는 생보업계 최초로 마라톤 관련 질병·재해보장 위험률(특정2대질병사망률·특정호흡기질환위험률·특정4대재해위험률)을 개발해 마라토너 맞춤형 상품을 설계했다는 점을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로 제시했다.
급부방식 · 서비스 · 위험률 일부 부여 0/3
신한라이프
생보
풀리는 날 모름 — ~ —
모름
(무)그린라이프 이가튼튼 치아보험
그린손해보험(MG손해보험 전신)이 「(무)그린라이프 이가튼튼치아보험(1202)」의 신제도(장기상해보험) '특정치아부위 부담보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치과치료 경력이 있어도 치아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정 치아만 부담보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2-03-07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안건을 심의해 배타적사용권을 미부여(부결)했으며, 이의신청 기한은 2012-03-16까지였다.
신제도 일부 부여 0/1
MG
손보
풀리는 날 모름 — ~ —
모름
무배당 KB 당뇨케어건강보험
KB손해보험이 「무배당 KB 당뇨케어건강보험」(제안서 작성일 2017-07-17)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당뇨진단자 대상 진단비 3종)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당뇨진단자 건강관리 서비스)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7-07-31 개최된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당뇨진단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항목은 위원회 개최시 KB손보가 신청을 철회했고, 나머지 새로운 위험담보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는 모두 '미부여' 판정을 받았다. 결국 이 건은 신청 항목 전부가 부여받지 못했다(status: 미부여).
새로운 위험담보 ·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일부 부여 0/4
KB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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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무) PCA프리미어 변액유니버셜 보험
PCA생명(현 미래에셋생명, 협회 색인은 「미래에셋생명」으로 표기)이 2005-10-14 「무배당 PCA프리미어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서비스,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2005-11-03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는 항목 구분 없이 「배타적사용권 신청 기각」한 줄로 심의결과를 공시했다. 회사는 이의신청했고, 2005-11-25 제7차 회의(위원장 박한철)가 재심의했으나 「배타적사용권 재신청 기각」으로 기각을 유지했다. 두 지면 모두 급부방식·서비스를 나눠 판정하지 않고 신청 전체를 한 번에 기각했다. 부여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부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며, 협회 색인에 부여기간이 비어 「미상」으로 남아 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급부방식 · 서비스 일부 부여 0/2 재심 제1차
미래에셋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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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미래에셋 LoveAge은퇴자금설계연금보험
미래에셋생명이 2008-05-07 「(무)미래에셋 LoveAge 은퇴자금설계연금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및 서비스」, 신청기간 6개월. 2008-05-26 신상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는 「기각」을 의결했고,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재심의에서도 2008-06-18 제6차 회의가 다시 「기각」을 의결해 재심이 최종 결론이다. 신청사유는 사망보장과 연동하지 않으면서 목표연금자산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에 경과기간별 준비금 증가분을 반영한 신개념 Pricing 기법과 LTC연금형 복수선택·종신사망전환 등 옵션 기능을 은퇴설계 최적화 급부구조·서비스의 신청사유로 제시했다.
급부방식 및 서비스 일부 부여 0/1 재심 제5차
미래에셋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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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감축할인 특별약관
한화손해보험㈜이 2025-04-11 접수한 「마일리지 감축할인 특별약관」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이다. 새로운 위험담보(전년대비 마일리지 감축률에 따라 보험료 할인)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마일리지 감축률에 따라 할인보험료를 산출·정산 환급하는 제도) 2개 항목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면에 적힌 의결일자 2025-05-02 공시로 두 항목 모두 '미부여'로 의결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2개)는 동일하지만 심의결과란에 각각 '미부여'라고 명시된 드문 사례로, 부여기간·개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위험담보 ·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일부 부여 0/2
한화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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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Standby 누구나 무조건OK종신보험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2006-07-28 「Standby 무배당 누구나 무조건 OK 종신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및 기타」, 신청기간 6개월. 2006-08-17 신상품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는 「기각」을 의결했고(안건란 상품명이 「실버보험」으로 오기됨),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재심의에서도 2006-09-19 제9차 회의가 다시 「기각」을 의결했다(안건란 상품명은 「종신보험」으로 정정). 부여기간·부여 항목 없이 재심이 최종 결론이다. 신청사유는 국내 최초 무심사(無審査) 사망률 개발과 무고지·무심사 종신보험 상품화를 독창성·진보성·유용성·노력도로 제시했다.
위험률 및 기타 일부 부여 0/1 재심 제8차
KDB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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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라이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무배당)
현대라이프생명(現 푸본현대생명)이 2015-12-31 「현대라이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무배당)」에 대해 급부방식 및 서비스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신청기간 6개월)했다. 신청사항은 두 항목 — ① 적립금을 보장부분·적립부분으로 나눠 관리하는 적립금 이원화(급부방식), ② 1회 신청으로 4가지 전환기능(저축형계약·변액연금전환·연금전환·종신전환)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Bigbang 전환제도(서비스) — 를 포함한다. 2016-01-28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안건 전체를 '기각'했다. 협회 색인은 결손(부여 여부 미상)이었으나 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기각'임이 밝혀졌다.
급부방식 · 서비스 일부 부여 0/2 재심 제2차
푸본현대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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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갱신형 치면열구전색술치료비 보장 특약
손보 메리츠화재가 신청한 「(무)갱신형 치면열구전색술치료비 보장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일은 신청사항 원본이 hwp라 열리지 않아 확인 불가하다(협회색인도 null). 신청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 "치면열구전색술치료비 위험률" 1개였다. 2019-07-23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위험담보에 배타적사용권을 미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이 모두 1개로 동일해 항목 수 차이에 의한 탈락 신호는 없으며,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라고 결과가 직접 명시되어 있어 건 전체가 기각된 사례다. 협회색인의 granted=false, status=미부여와 일치한다. 상품요약은 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실란트) 치료비 신규 위험률 개발 상품임을 설명한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1
메리츠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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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특별약관
DB손해보험(동부화재)이 2016.5 제출한 상품요약 「이동통신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특약(별칭: smarT-UBI 안전운전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이 집적한 운행정보로 500km마다 안전운전 점수를 산출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UBI(Usage Based Insurance)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별도의 OBD 단말기 없이 스마트폰 네비게이션만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해외 UBI 사례와의 차별점이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6.6.7 이 건을 심의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했다(status: 부여). 다만 이 종합의 근거 자료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판독되어 있지 않아 신청일·부여기간 시작·종료일과 항목별(신청 항목이 여러 건이었는지) 판정 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부여, 6개월)만을 근거로 삼는다.
DB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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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모름
(무)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20.05)
KB손해보험이 (무)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20.05)에 부가할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각 연간1회한) 2종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제안서 작성일 2020.5.26, 신청일자 라벨은 확인 불가). 협회 색인상 심의일 2020-06-09, status=부여, grant_months=3 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건에 배정된 심의결과 첨부는 실제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 건(의결일 2020.9.24, 3개월 부여, 부여기간 2020.9.24~2020.12.23)의 공시문이며 이 건과 무관하다. 따라서 갑상선·전립선 두 신청 항목이 각각 부여됐는지, 항목별 부여기간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지면으로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granted=true, 3개월)만 근거로 남긴다.
위험률
KB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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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모름
출산장려보험료할인특약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2006.5.30 「출산장려보험료할인특약」을 개발이익구분(신청분야) '서비스'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3개월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기존 보장성보험 가입 전계약(자녀출생일 이후 신계약은 제외)에 대해 2006년 6월 이후 출생자녀 수·보험가입금액 구간에 따라 영업보험료의 0.5%~2.5%를 할인해주는 제도성특약이다. 2006.6.15 신상품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가 「기각」을 의결했다(위원장 박한철, 생명보험 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 관한 협정 제15조 공시). 협회 색인은 부여 여부가 '미상'으로 비어 있었으나 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기각'임이 확인됐다.
서비스 일부 부여 0/1 재심 제6차
KDB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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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가족사랑서비스특약
교보생명이 2007.3.6 「교보가족사랑서비스특약」을 신청분야 '급부방식 및 서비스'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①양육연금지급서비스특약(사망보험금을 자녀 양육연금으로 예약 지급해 미성년 자녀 수급권 보장), ②(무)사망보장증액특약(부양자 수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장 증액), ③보험료납입면제서비스특약(업계 최초로 별도 비용 없이 회사가 여명 12개월 이내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 3개 특약이다. 2007.3.23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가 「기각」을 의결했고(위원장 박한철), 2007.4.19 제2차 회의 재심의에서도 다시 「기각」으로 확정됐다. 협회 색인은 부여 여부가 '미상'으로 비어 있었으나 지면 판독으로 1차·재심 모두 기각임이 확인됐다.
급부방식 및 서비스 일부 부여 0/3 재심 제1차
교보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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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인출서비스
라이나생명이 2007.7.4 「생활자금인출서비스」를 신청분야 ①급부방식(업계 최초로 변액보험에 자동 정기 생활자금 인출을 도입한 탄력적 급부방식), ②서비스(1회 신청으로 정기 생활자금인출이 가능하며 인출금액·주기·기간을 계약자가 자유롭게 설정) 2개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급부방식 및 서비스 6개월). 무배당 라이나변액유니버셜보험에 부가되는 서비스로, 적립형 10년/거치형 5년 경과 후 채권형펀드에서 자금을 정기 인출하되 투자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2007.7.19 신상품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가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기각』했다(위원장 박한철). 협회 색인은 부여 여부가 '미상'으로 비어 있었으나 지면 판독으로 급부방식·서비스 두 분야 모두 기각임이 확인됐다.
급부방식 · 서비스 일부 부여 0/2 재심 제4차
라이나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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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신한더블Dream종신보험
신한생명(現 신한라이프)이 2013-08-30 신청한 생보 「무배당 신한더블Dream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내용은 제1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을 가입금액의 2배로 집중 수령하도록 설계하고, 사망시 일부는 일시금으로·일부는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또는 금액으로 매월 분할 지급하는 「자동분할지급(Auto Share)」 서비스이며, 신청사항 문서에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급부방식 6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2013-09-25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건을 기각했고, 2013-10-21 제6차 회의의 재심의에서도 다시 기각됐다. 재심결과가 최종 결론이므로 이 건은 신청 항목 전부가 최종적으로 미부여다.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재심 제5차
신한라이프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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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삼성 Super 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무)삼성 Super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상품요약(신청사유서)에 따르면 신제도(장기·자동차 담보를 한 상품에서 통합 운영하는 국내 최초 통합보험, 보험료충당특약을 통한 대체납입) 및 신위험률 3종(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위험률 - 피보험자 범위를 부부에서 가족으로 확대, 주택물건 전부실손보상계수 - 비례보상이 아닌 전부실손 보상방식, 주택도난발생률 - 잠금장치 교체비용 담보)이 신청 취지였다. 그러나 2003-12-23(지면 표기)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에 분야 구분 없이 상품 전체를 「배타적사용권 신청 기각」으로 의결했다(공시일 2003-12-24). 신청사항(신청서) 원문서가 hwp로 추정되어 열리지 않아, 신청 항목의 개별 대조는 상품요약의 서술에 의존했다.
위험률 · 제도 일부 부여 0/5 재심 제1차
삼성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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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3케어보험(무배당,무해지환급형)
ING생명(오렌지라이프생명)이 「오렌지3케어보험(무배당,무해지환급형)」에 대해 2016-07-08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개발이익 구분: 급부방식, 희망기간 12개월). 2016-07-27 제9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안건을 「기각」했다 — 분야별 세부 판정 없이 심의결과란에 '기각' 한 줄만 명기됐다. 신청 상품은 80세까지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미진단시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자동연장하고, 비갱신 무해지환급형 구조로 보험료를 평균 26~30% 인하한 건강보험이다. 부여기간은 없다.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재심 제9차
오렌지라이프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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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Standby평생행복테크보험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2007-03-19 「(무)Standby평생행복테크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은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을 「급부방식 6개월」로 명시했으며, 업계 최초 재해종신보험으로 질병/재해 급부를 이원화하고 중도급부금을 재원으로 질병사망급부를 증액하거나 질병진단(주계약)을 추가할 수 있게 한 것이 신청 취지다.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2007-04-19)는 분야 구분 없이 「배타적사용권 신청 기각」으로 의결했고, 회사의 재심 신청에 따른 제3차 회의(2007-05-31) 재심결과도 「기각」으로 확정되어 이 재심결과가 최종 판정이다.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재심 제2차
KDB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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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라이프플러스케어보험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 2006-11-15 신청한 「(무) 라이프플러스케어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사망보장과 장기간병(LTC)보장을 결합한 선지급형 LTC보험으로, 최저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보증하고 추가보장특약으로 진단 후 10년 이상 생존시에도 보장을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2006-11-28 제11차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기각」으로 확정되어, 협회 색인의 status가 「미상」이었던 것과 달리 이 건은 건 전체가 미부여다.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재심 제11차
한화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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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푸르덴셜생명(현 KB라이프생명)이 2017-06-30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은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을 「기타(상품구조), 1년」으로 명시했으며,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달러로 정해진 노후소득보증금액을 평생 지급하는 업계 최초 달러화 평생소득 인출보증(GLWB)과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펀드 신설을 신청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2017-07-17 제8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타(상품구조): 기각」으로 의결해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기타 일부 부여 0/1 재심 제8차
KB라이프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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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신의(信義) 건강보험
한화손해보험(주)가 '(무) 신의(信義) 건강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상품요약 표지의 편집 이력(2016-01-07)으로 보아 2016년 1월 초 신청된 것으로 보이나, 신청사항 서식 지면이 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신청일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 항목은 세 가지 — ①NO-Claim Bonus 무사고환급형 상품구조 및 소비자보호 급부방식(보험금>환급가치), ②체증보장형 상품구조(특정 연령시점에 따른 보장금액 체증 구조), ③3대질병 2차진단 보장(최초 진단부터 입원·수술·재발까지) — 이다. 2016.1.26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해 세 항목 모두 배타적사용권을 미부여했다.
新제도·급부방식 일부 부여 0/3
한화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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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연구원안전보장보험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 2006.7.21 「(무) 연구원안전보장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신청기간은 6개월이며, 상품내용은 연구원이 연구활동 중 사고 또는 연구활동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세계 최초의 연구원 전용보험으로, 신규 위험률 「무배당 예정단체연구활동종사자연구활동중사망률」을 개발한 것이 핵심이다. 2006.8.17 신상품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는 이 신청을 「기각」했고, 2006.9.19 제9차 회의의 재심에서도 다시 「기각」됐다(뒤집히지 않음). 재심결과가 최종이다. 협회 색인은 부여기간이 없는 미상 상태였으나 지면판독으로 1차·재심 모두 기각임이 확인됐다. 지면상 회사명 「대한생명」은 이후 「한화생명」으로 사명이 변경된 것이다.
위험률 일부 부여 0/1 재심 제8차
한화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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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프리미엄/드림Lifetime변액연금
흥국생명이 2008.6.4 신청한 「(무) 프리미엄/드림Lifetime변액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AIG생명과 공동 신청). 신청분야는 '급부방식'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신청사유는 ①연금개시 이후에도 계약자적립금을 특별계정에서 운용해 투자수익을 연금지급액에 반영·종신보증하는 방식(GLWB), ②보험료 납입기간 중 3% Roll-up 적립 후 5년마다 특별계정 운용수익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재설정하는 Step-up 혼용 방식(프리미엄System)이다. 1차 심의(2008.6.18, 신상품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는 '기각'으로 의결됐고, 재심의(2008.7.22, 제7차 회의)에서도 다시 '기각'으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 협회 색인에는 부여기간이 없어 'granted' 값이 미상으로 남아 있었으나, 심의결과·재심결과 지면 판독으로 '기각(미부여)'임이 확인됐다.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재심 제6차
흥국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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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특약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이 2015.3.31 「무배당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특약」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두 분야로 나뉘는데, (급부방식)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되 조정계수를 도입해 준비금을 일치시키는 새로운 급부방식과, (서비스) 연금개시나이(55~80세)·연금지급기간(5년~100세)을 자유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두 분야 모두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2015.4.15 신상품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2015.4.17 공시). 안건란에는 분야 구분 없이 상품명만 적혀 있어 결과란도 분야를 나누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끝난다. 협회 색인은 부여기간이 없는 미상 상태였으나, 지면판독으로 기각임이 확인됐다.
급부방식 · 서비스 일부 부여 0/2 재심 제3차
신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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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카 One-Day 자동차보험
손보사가 「에듀카 One-Day 자동차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2012년 6월 4일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배타적사용권을 미부여로 의결했다(status: 미부여). 유일한 첨부인 심의결과는 스캔 문서이며 OCR 판독 품질이 극히 낮아('l:l~lOl~"5~..!2-~~' 등 자모가 깨진 형태) 신청 항목명·안건 내용·심의 사유 등 세부 내용을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없다. 신청사항·상품요약 첨부도 없어 회사명·신청일자·상품 내용 역시 확인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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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흥국생명 플렉스 리턴100종신보험
흥국생명이 2026.8.7 신청한 「(무)흥국생명 플렉스 리턴100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항목은 두 가지 — ①(급부방식)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에서 직접 차감하여 환급하는 보험료 연동 페이백 구조, ②(기타) 보험료 체증납입 구조에서 계약자 선택에 따라 체증을 중지할 수 있는 체증중지 옵션과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물가연동부 보험료 할인제도 — 이다. 협회 색인 status가 '심의중'이고 이 배치에는 심의결과 첨부가 아예 없다(결손: '첨부 없음: 심의결과'). 이 건은 아직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여·미부여 어느 쪽으로도 확정할 수 없는 미확정 건이다.
급부방식 · 기타 일부 부여 0/2
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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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변액CI보험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 2004-06-30 신청한 「(무) 변액CI보험」(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CI보험(중대질병 진단·수술시 선지급)과 변액보험(투자실적 연동)의 장점을 결합해, 투자실적에 따라 케어프리보험금(치료자금)과 사망보험금이 변동되는 신개념 상품이다. 그러나 2004-07-14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기각」으로 확정되어, 협회 색인의 status가 「미상」이었던 것과 달리 이 건도 건 전체가 미부여다.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재심 제4차
한화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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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종신수술·종신입원전환 특약
생보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이 「(무)종신수술전환특약」·「(무)종신입원전환특약」에 대해 2009-03-13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은 주계약 만기 후 보장내용을 재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종신전환 서비스와 업계 최초 종신연장 시점 보험료 변동방식으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급부방식 및 서비스 6개월이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09-03-31 제4차 회의에서 이 건을 기각했다(공시문 날짜는 2009.3.31이며, 협회 색인의 심의일 2008-03-31과 1년 차이가 있어 색인 오기 가능성이 있으나 색인 값은 그대로 둔다). 재심 첨부는 없어 기각이 최종 결론이다.
일부 부여 0/2 재심 제4차
신한라이프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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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AIG MAGIC STAR 변액연금
생보 AIA생명(당시 AIG생명)이 2007-09-13 「(무)AIG MAGIC STAR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급부방식 6개월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고객이 선택한 목표수익률(130/150/180/200%) 도달시 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자동전환해 공시이율로 Lock-in하는 Knock-Out형 급부구조로, 타 금융권의 조기상환형 상품 개념을 변액연금에 최초 접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07-10-05 신상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 신청을 전부 『기각』으로 의결했다. 부여 항목·부여기간은 없다.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재심 제5차
AIA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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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Choice 변액연금보험 (Step형)
메트라이프생명이 2008.1.31 「(무)마이초이스변액연금보험(Step형)」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국내 최초로 최저보증의 자동증액(Step-Up) 기능을 적용해,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GMAB)·최저사망보험금(GMDB)을 초과할 경우 매 5년마다 그 초과분만큼 자동 증액하는 것이었고,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급부방식 6개월」이었다. 그러나 2008.2.13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안건란에는 분야 구분 없이 상품명만 적혀 있어 결과란도 분야를 나누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끝난다. 협회 색인 역시 부여기간이 없는 미상 상태였으나, 지면판독으로 기각임이 확인됐다.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재심 제2차
메트라이프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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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DB손해보험이 2022-07-14 신청한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특약(새로운 위험담보 단일 항목)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내용은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해 손상중증도점수(ISS) 기준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률이다(동일사고 2회 치료시 1회만 보장). 협회 색인은 이 건의 심의일을 2022-08-04, status를 '미부여'로 기록하고 있으나, 그 판정을 담은 심의결과 문서 자체가 이 건 아카이브 첨부에 없다. 상품요약서(제안서, 17쪽)는 독창성·유용성·노력도 신청사유만 다룰 뿐 심의 결과는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청 내용은 확인되나 미부여 판정의 근거 문서는 확인할 수 없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1
DB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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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KB희망플러스자녀보험Ⅱ(21.01)
KB손해보험이 (무)KB희망플러스자녀보험Ⅱ(21.01)에 새로운 위험담보로 아토피진단비(최초1회한) 1종을 신설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문서가 첨부되지 않아(hwp 미상) 정확한 신청일과 신청기간은 확인할 수 없다. 2021.1.18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과 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1종): 아토피진단비(최초1회한)」로 동일한 항목 하나만 다루었고, 결론은 「배타적사용권 미부여」였다. 협회 색인(status: 미부여)과 지면 판독 결과가 일치한다. 같은 제안서 표지에는 다른 상품(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의 안건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도 함께 실려 있었으나 이 건과는 무관하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1
KB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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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변호사선임 현물급부 제공형) 특별약관
하나손해보험이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변호사 선임 현물급부 제공형)특별약관」(운전자상해보험)을 2026-05-20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새로운 급부방식 단일 항목(변호사선임비용의 현물급부 제공)이었으나, 2026-06-11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항목을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의결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1종)는 동일하며 결과문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 탈락 사유가 지면에 직접 드러난 사례다. 협회 색인도 granted=false·status=미부여로 일치한다.
새로운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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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
메리츠화재가 「(무)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10종(30대 질병진단비 보장 7종 + 양성종양 진단비 보장 3종)을 신청해 2021-07-28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이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10)」으로 괄호 숫자가 그대로 실렸고, 결론은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다. 곧 일부 부여가 아니라 10종 전체가 기각됐다 — 이 건은 이례적으로 부여 항목이 하나도 없다. 신청일자는 신청사항 원본을 열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이 1차 기각 뒤 2021-09-03에 재심의가 열려 10종 가운데 6종만 추려 재신청했고, 그중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와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2종이 3개월 부여되었으나, 이 사실은 이 건의 판정문에는 없고 협회 색인의 별개 행(재심의 건)에서 확인된 것이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10
메리츠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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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및로드킬사고부상치료비(1-10급,자가용운전자용)특별약관
DB손해보험(주)이 2022.10.12 신청한 「낙하물및로드킬사고부상치료비(1-10급,자가용운전자용)특별약관」(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협회 색인상 2022.10.28 심의위원회가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심의결과 문서 자체가 첨부되지 않아 판정 사유·본문 근거는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결과만 근거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1
DB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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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
한화손해보험(주)이 2026.5.21 「한화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은 새로운 위험담보 1종 「고압산소요법치료비(연간1회한,급여)」로, 상해/질병 관계없이 고압산소요법 급여 진료행위(M0581~M0583, M0586~M0588)를 연간 1회 보장하는 담보다(금융감독원 신고수리 2026.4.9, 손해보험상품팀-69). 2026.6.11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결정되었다. 같은 상품·같은 담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이 2026.6.22 이의신청(재심의 요청)을 제기했고, 2026.7.24 재심의가 별도 건으로 진행되어 동일하게 미부여로 확정되었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1
한화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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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
KB손해보험이 2024.9.24 신청한 「급발진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지원특약」(새로운 위험담보 —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 지급)에 대해, 2024.10.16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판정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항목 수는 1=1로 동일하지만 심의결과 본문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가 명시적으로 적혀 탈락이 확인되는 사례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1
KB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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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재심의)
한화손해보험(주)이 「한화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의 새로운 위험담보 1종 「고압산소요법치료비(연간1회한,급여)」에 대해 1차 심의(2026.6.11)에서 미부여 판정을 받은 뒤, 2026.6.22 이의신청(재심의 요청서)을 제출했다. 이의신청서는 1차 상품요약자료의 '항노화' 관련 서술이 순수한 소비자 니즈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독창성(건강보험 급여 적응증 인정 질병영역까지 확장)·진보성·유용성·노력도를 재차 주장했다. 2026.7.24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재심의한 결과, 1차와 동일하게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 건은 재심의로서 최종 판정에 해당한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1
한화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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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집중보장의료비특약
라이나생명이 2008-09-30 「(무)집중보장의료비특약」을 위험률 분야(중환자실 입원 위험률)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업계 최초로 중환자실 입원 위험률을 산출해 입원 첫날부터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추가 지급하는 상품 개발이다. 2008-10-16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는 「기각」을 의결했고, 사유는 공시문에 적혀 있지 않다. 협회 색인에 부여기간이 비어 「미상」으로 남아 있던 것은 이 건이 애초에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험률 일부 부여 0/1 재심 제11차
라이나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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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만6세이하 자녀 할인 특약)
현대해상이 2016.5월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만6세 이하 자녀 할인 특별약관)」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로, 만 6세 이하 자녀 유무를 신규 위험구분단위로 도입해 자동차보험료 7%를 할인하는 담보다(한번 가입으로 최대 7년간 자동할인). 자체 어린이CI보험 데이터와 자동차보험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만6세 이하 자녀 有 고객의 손해율(68.3%)이 자녀 無 고객(81.3%)보다 낮다는 상관관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 색인은 2016.6.7 심의에서 미부여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 건의 심의결과 첨부는 TIF(스캔 이미지) 형식이라 이번 판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미부여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 자체가 남아있지 않고 상품요약만 남아 있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1
현대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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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5 Star 저축/보장 보험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2008년 7월 25일 「(무) 5 Star 저축/보장 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문서에는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이 '서비스 6개월'로 적혀 있었다. 상품은 여행 관련 저축·보장 상품에 아시아나항공·여행사와 제휴한 마일리지, 쇼퍼서비스, 배타적 여행상품 등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여행 Total 금융상품'이었다. 그러나 2008년 8월 21일 신상품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는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기각」했다. 안건란에는 분야 구분 없이 상품명 전체만 적혀 있어, 이 건은 상품 전체를 단일 항목으로 보아 미부여로 처리한다. 부여기간은 없다.
일부 부여 0/1 재심 제8차
KDB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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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부모사랑e정기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2017-04-13 「무배당 부모사랑e정기보험(내아이꿈응원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분야는 서비스, 신청 개발이익부여 기간은 6개월이었다. 2017-05-16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각'으로만 의결했으며, 신청분야 구분이나 사유 없이 상품 전체가 단일 안건으로 기각됐다. 협회색인에는 이 건의 부여 여부가 미상(부여기간 없음)으로만 남아 있었으나, 심의결과 첨부 판독으로 '기각'임이 확인되어 granted=false로 정리한다.
일부 부여 0/1 재심 제4차
교보라이프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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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림프절 등 전이제외) 진단비 보장 특약1907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 2019.7.11 신청한 「무배당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림프절 등 전이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1907」의 새로운 위험담보(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 진단비 위험률)에 대해, 2019.7.23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판정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항목수는 1=1로 동일하나 심의결과 본문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가 명시된 사례다. 같은 제안서에는 별개 상품(②갱신형 치면열구전색술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이 함께 실려 있으나 이는 이 건과 다른 상품이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1
메리츠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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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플래티넘연금보험
삼성생명이 2010-05-14 「(무)플래티넘연금보험」에 대해 급부방식 분야 「2-Step 연금」과 기타 분야 「잔여보험료 일시납입 제도」 두 항목을 신청기간 6개월로 신청했다. 2010-06-01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안건 전체를 「기각」으로 의결했고, 사유는 공시문에 없다. 심의결과 문서가 항목을 나누지 않아 두 신청 항목 각각의 개별 판정 근거는 지면에 없지만, 안건 전체 기각이므로 두 항목 모두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한다. 협회 색인에 부여기간이 비어 「미상」으로 남아 있던 것은 이 건이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부방식 · 기타 일부 부여 0/2 재심 제2차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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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누구나 OK실버보험
라이나생명이 2006년 7월 28일 「(무) 누구나 OK 실버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문서상 개발이익구분(신청분야)은 '위험률 및 서비스'이며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상품은 미국 경험통계(SOA 자료)와 국내 국민생명표를 활용해 산출한 국내 최초 무심사 사망율을 적용하고, 건강관련 질문·건강검진·직업고지 없이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사망보험이었다. 2006년 8월 17일 신상품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는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는 이의를 신청했고 2006년 9월 19일 제9차 회의의 재심의에서도 「기각」이 확정됐다. 재심결과가 최종 판정이며, 위험률·서비스 두 분야 모두 미부여로 남는다.
서비스 · 위험률 일부 부여 0/2 재심 제8차
라이나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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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플래티늄 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형
라이나생명이 2009.8.31 「(무) 플래티늄 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형」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급부방식 6개월). 신청사유는 변동성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변액유니버셜보험 펀드('Volatility Cap Growth Fund')의 국내외 최초 개발로, 상승장엔 지수 연동 수익을 추구하고 하락장엔 낮은 변동성으로 방어하는 안정성·수익성 동시 추구를 내세웠다. 2009.9.21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에 이 건을 올렸으나 심의결과란은 「기각」 한 줄로만 끝났고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재심 제6차
라이나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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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롯데 더채움 건강보험(2007)
롯데손해보험이 신청한 「(무) 롯데 더채움 건강보험(2007)」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사항 문서가 판독 범위에 없어 신청일자는 확인할 수 없으나, 새로운 위험담보 2종 — 13대특정환경성질환 입원비(1일이상 180일한도), 13대특정환경성질환 중환자실 입원비(4일이상 60일한도) — 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0.7.22 심의해 안건에 실린 2종을 심의결과란에도 그대로 실었으나,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결정했다. 안건·심의결과 항목 수는 2종으로 동일해 항목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건 전체가 미부여됐다.
새로운 위험담보 일부 부여 0/2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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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간편한특정허혈심장질환보장특약(갱신형)
동양생명이 2018.7.6 「무배당간편한치매보장특약」과 「무배당간편한특정허혈심장질환보장특약(갱신형)」을 함께 신청사항 1건으로 접수했다(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위험률 6개월). 간편고지 상품으로 업계 최초 치매 및 심혈관질환(특정허혈심장질환, I21~I25)을 함께 보장하며 기존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대비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 신청사유였다. 2018.7.25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에 '무배당간편한특정허혈심장질환보장특약(갱신형)'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올렸으나 심의결과란은 「기각」한 줄로만 끝났다. 같은 날 같은 회의에서 함께 심의된 '무배당간편한치매보장특약'은 위험률 6개월이 부여됐다.
위험률 일부 부여 0/1 재심 제4차
동양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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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퓨처30+ Family Income Plan보험
생보 삼성생명이 「(무) 퓨처30+ Family Income Plan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상품요약서에 따르면 가입 시점 소득증가율을 복리로 반영해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체계, 5大 소득보장 설계 Point(가입시月소득·소득증가율·소득대체율·은퇴시기·은퇴축하금), Logic 방식 보험료 산출 체계를 업계 최초로 주장하는 Order-made형 소득보장보험이다. 2008.7.22 제7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건 전체를 기각했다. 심의결과 지면에는 신청분야별 세부 항목 구분이나 기각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
일부 부여 0/1 재심 제7차
삼성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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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편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1704
DGB생명(현 iM라이프)이 2017.4.12 신청한 「마음편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1704」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내용은 펀드 투자수익률과 무관하게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예정적립금을 최저해지환급금으로 보증하고, 사망보험금 감액을 통한 생활자금 선지급 서비스의 신청시점·지급개시나이·선지급 대상 가입금액 비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이다. 개발이익구분은 '기타(신규보증제도)'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9개월이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7.4.24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 종합의 근거 자료에는 재심결과 첨부가 없어, 확인되는 한 최종 결론은 1차 심의결과(기각) 그대로다.
기타(신규보증제도) 일부 부여 0/1 재심 제3차
iM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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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생보 삼성생명이 「삼성생명 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기존 우량체 할인이 진단(지정병원 방문·서류 제출) 방식이라 실가입률이 1.5%에 불과했던 점을 보완해, 흡연유무·BMI지수 등 고객이 스스로 인지 가능한 건강지표만으로 청약 고지만으로 할인해주는 '고지우량체' 방식(사망 1종·암 9종·뇌출혈 1종·급성심근경색증 1종, 총 12종 위험률)을 3대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및 사망 담보에 도입한 상품이다. 2018.7.10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건 전체를 기각했다. 심의결과 지면에는 신청분야나 기각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
일부 부여 0/1 재심 제3차
삼성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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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암내원특약(연30일)(갱신형)외 2종
KDB생명이 2025.3.13 신청한 「(무)암내원특약(연30일)(갱신형) 외 2종」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분야는 '기타'이며, 신청사항은 중대질환(암,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치매)에 대해 입원·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내원'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연 30일 한도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5.4.9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해 '기각'을 결정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 모두 '(무)암내원특약(연30일)(갱신형) 외 2종'을 하나의 건으로 묶어 다뤘고, 세부 항목별 구분 없이 건 전체가 기각됐다.
기타 일부 부여 0/1 재심 제2차
KDB생명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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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 마음을더하는케어 간병인보험(재심의)
현대해상이 신청한 「무배당 현대해상 마음을더하는케어 간병인보험」의 기타 1종(재택 간병인 지원·간병인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재심의 건이다. 이 건 디렉터리에는 신청사항·상품요약 첨부가 없어 재심결과 지면판독만으로 종합했다. 2025.12.19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해당 항목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최종 결론지었다. 신청일자와 1차 심의 당시의 내용은 이 지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
기타 일부 부여 0/1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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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 변호사선임비 특별약관
손보 하나손해보험(주)이 2025.12.3 「민사소액사건 변호사선임비 특별약관」에 대해 새로운 급부방식 항목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1심 민사소액사건(부호 '가소')에 한정해 변호사선임비용 250만원 한도로 실비 보장하는 담보로, 기존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담보(1~3심 전체, 1500만원 한도)보다 보장범위는 좁지만 소액사건 특화 담보를 신설했다는 것이 신청 취지다. 신청 항목은 이 1건뿐이었고, 2025.12.19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결론지었다.
새로운 급부방식 일부 부여 0/1
하나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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